정부, 거리두기 체계 개편...7월부터 적용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5단계를 4단게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2단계 모임은 4인 이하 집합금지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내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정부는 사적모임 관련 2단계에서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하고,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며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힌편 방역당국은 방역의 대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는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점검하여 방역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생활방역위원회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해 단계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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