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접수… 연 매출 1500억 미만 기업에 컨설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에 위탁해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하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전략 수립을 돕고자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적합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제약사의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거나 2016~20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제제연구 진행 10건 등의 성과를 냈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중소제약사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엄승인 협회 정책본부장은 "품목허가 획득이나 수출 전략의 구체화 등 가시적 성과에 더해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에 기여해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범위는 △등재의약품 특허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의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이다.

사업에 관심있는 제약사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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