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요법 21항목 개정...6항목 신설

최근 몇년새 버제니오, 키스칼리 등 신약들의 급여권 진입 및 기준확대가 이뤄진 유방암 항암요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총 21항목으로, 6항목이 신설되고(14요법), 10항목이 변경되며(82요법), 4항목이 삭제된다(18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6월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행화학요법 하위 항목 가. HER2 양성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나. HER2 음성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이 신설됐다. 

수술후보조요법에 ▲capecitabine 단독요법,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yclophosphamide 병용요법을 새로 만들었다. 

고식적 내분비요법 다)투여단계 2차 이상에 megestrol acetate 단독요법을,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나)투여단계 1차 이상에 ▲cyclophosphamide(IV, PO) 단독요법 신설 ▲doxorubicin 단독요법 신설 ▲epirubicin 단독요법을 신설했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라)투여단계 2차 이상에는 8가지 요법이 추가됐다.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 ▲vinorel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 ▲cape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 ▲cape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 ▲ifosfamide 단독요법 ▲ifosfamide + epirubicin 병용요법 ▲cisplatin 단독요법 ▲carboplatin 단독요법 등이다. 

반면 1군 항암요법에서 △medroxyprogesteron 단독요법, △etoposide + ifosfamide + carboplatin 병용요법 △vinorelbine + doxorubicin 병용요법, △vinorelbine + epirubic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leucovorin + cisplatin 병용요법 △etoposide(PO) 단독요법은 삭제된다. 

고식적요법 나)투여단계 1차 이상에서 △paclitaxel + doxorubicin 병용요법, △paclitaxel + ifosfamide 병용요법 △paclitaxel + vinorelbine 병용요법 △docetaxel + cisplatin + fluorouracil 병용요법 △docetaxel + cisplatin + ifosfamide 병용요법 △docetaxel + vinorelbine 병용요법 △capecitabine 단독요법 △capecitabine + epi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docetaxel + doxorubicin (DA) 병용요법 △docetaxel + epirubicin (ED) 병용요법도 없어진다. 

고식적요법 라)투여단계 2차 이상 △gemcitabine + doxorubicin 병용요법 △gemcitabine + epirubicin 병용요법도 삭제된다. 

심평원은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을 제정하면서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하고,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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