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학회·관광 제공 행위에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협회 차원의 '공정경쟁규약' 위반해 특정 의사 직접 지원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분야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려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하여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절차 개요(개최 전)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절차 개요(개최 전)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했다. 제공된 관광은 약 43만6900원 상당의 이익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에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의 경비를 지원했다.

양사의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 조치했다. 특정 의사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제의)한 것이다.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로, 이를 적발했다는 점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혈관용 스텐트 시장은 상위 4개 수입·판매업자가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시장의 70~75% 정도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혈관용 스텐트는 전문 의료기기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므로, 제품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18년 말 각각 1928억 원 및 3222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의료기기 수입·판매 사업자다.

현재 의료기기협회는 2011년부터 자율적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용해 왔다. 의료기기 사업자는 규약에 따라 협회심사를 거쳐 의료인을 지원하고 있다.

규약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되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훈련에 지원 가능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인원 수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비용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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