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업종 표준 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
영업지역 설정, 판매목표 강제, 판매가격 정보 요청 등 포함해야

의료기기 대리점에 대한 영업지역, 판매목표·물품구입 강제 등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업종 '표준 대리점 거래계약서(이하 거래계약서)'를 제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거래계약서는 최근 공정위가 조사한 의료기기 대리점 업종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공급업체-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토대로 동등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의료기기 공급업자 113개 업체, 대리점 1만 1488개 업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제를 가한다(32.4%),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한다(14.6%), ▲판매목표를 강제(6.1%)하거나 공급업체 제품 구입을 강제한다(5.1%)고 응답한 바 있다.

히트뉴스는 이번에 발표된 거래계약서와 실태조사 결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진행한 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의 개선 요청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정리했다.

 

영업지역 설정, 대리점과 협의 필요해요

거래계약서 제13조 '영업지역'의 주요 내용은 영업지역에 대한 공급업자-대리점 간 정보공유와 협의다.

우선 표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 지역에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

영업지역 정보는 점포간 거리, 상권, 직영점의 존재와 규모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공급업체가 대리점간 불필요한 다툼이나 과다경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대리점 판매목표 설정, 그 어떤 경우도 안되요

공급업자는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해 대리점에게 거래 목표를 제시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

이는 거래계약서 제15조 '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4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판매목표 설정 위반 여부는 목표량, 미달성 시 제제여부와는 관계 없다.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했다는 근거 만으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필요한 물품·용역만 거래해요

거래계약서 제15조 2항에 따라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 같은 사례에는 직접적인 구매요구는 물론, 판매조건을 임의로 설정해 해등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공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리점 가격정보 "묻지 마세요"

대리점 14.6%가 경험한 적 있다고 밝힌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표준 거래 위반에 해당한다.

표준거래계약서 제14조 1항을 살펴보면,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의 거래처 현황·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제공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다만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항과 상관없이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며 이때 제공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 등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로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공급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밖에 이번 거래계약서에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온라인몰 포함)에서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당해 상품의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제6조 '상품의 납품' 6항).

한편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에 대한 홍보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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