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이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 및 가결 건수, 법안의 질적 측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최우수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총 3명에게 주어졌는데, 김 의원이 사회문화분야에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8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등 18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으로,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최우수상으로 평가를 받는데 일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는 국민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입법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최우수의원상의 영예를 얻은 3명 중 1명에 포함됐다. 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같은 당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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