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시행 공고...참여 한의원·약국 공모
이달부터 2023년까지 시행 예정
안면신경마비·월경통·뇌혈관질환후유증에 급여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의지를 내비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첩약 행위수가(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및 한약재비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의 50%를 본인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참여기관의 신청접수를 받아 이달부터 2023년까지 10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은 변동가능하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원칙은 내원 당 한가지기준처방에대해 최대 10일분 처방이 가능하다.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주상병),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제1부상병) 등이며 환자 당 연간 한가지 질환만 급여가 적용가능하다. 

기준처방 20첩당 상한금액은 △안면신경마비가 5만 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 8990원 △월경통 6만 3610원 △단, 3가지 질환에 모두 처방 가능한 ‘공통처방 변증’ 및 ‘공통처방사상’ 상한금액은 각각 3만 2620원, 4만 3280원이다. 

동일 기관, 동일 질환으로 재 내원 시, 내원 간격을 불문하고 연간 최대 10일 급여가 적용된다.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돼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야한다. 

한의사는 본인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처방이 가능하다.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이 대상이다.

수가는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시행한 경우)는 10일당 1회 산정된다. 

조제·탕전료는 실시기관에 따라 5일분 또는 10일분으로 산정된다. 한약재는 환자의 체질, 상태 등에 따른 한약재 가감을 반영해 질환별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실제 사용한 한약재 별 구입 약가로 산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할 한의원, 한약국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 신청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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