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개정 추진...제약 비용부담 발생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전독성과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당국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발암성이 알려진 유연물질이 잔류돼 시판 의약품이 회수된 사태 이후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발암물질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허가과정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규정에도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구체적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비의도적으로 생성 또는 잔류되는 유연물질을 체계적·일관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약품 중 유전독성과 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리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심사기준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약품에 잔류 또는 혼입될 수 있는 금속불순물에 대해 제조방법, 용법과 용량 등을 고려해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정 제7조(심사자료의 요건)'에 의약품의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 항목이 새로 생겼다.

먼저, 원료의약품 순도시험 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유연물질 및 분해생성물 등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적 경험 규칙과 통계를 기반으로 한 서로 다른 기전 2종 이상의 컴퓨터독성예측시험자료 또는 복귀돌연변이시험자료 등 유전독성시험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의 경우 발암 위해물질(Risk of Cancer)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한다.

또 완제의약품 순도시험의 경우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광선) 등 안전성 시험 중에 생성되는 분해생성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원료의약품과 동일하게 컴퓨터독성예측시험자료 또는 복귀돌연변이시험자료 등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의 경우 발암 위해가 10만 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은 '의약품에 잔류 또는 혼입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금속불순물은 제조방법과 용법·용량 등을 고려해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불순물 관리 규제가 조화로워야한다는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의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 요건을 제시하고 금속불순물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되게 됐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우 의약품 허가 시 분해생성물을 포함해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컴퓨터 독성 예측시험 등을 통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발암확률 10만 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제약업체가 허가·신고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데, 제약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634명과 의약품 수입업체 693곳이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에 따른 비용을 약 91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 인건비, 품질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 안전성 입증자료를 준비를 위해 2종 이상의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하며, 1년 프로그램 평균비용은 3000만원이다. 유연물질에 대한 유전독성·발암성 확증 시험에는 물질 1개당 600만원이 쓰인다.

지난해 허가된 212개 회사의 1921개 품목에 대입해보면, 컴퓨터 독성예측 프로그램은 63억6천만원, 유전독성시험은 23억으로 총 86억6천4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총비용을 산술하면 129억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식약처는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이 의약품 허가신청 단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시판 중 발견돼 판매중지·회수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인 순 편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품질 심사 강화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심사 기준을 명화히 제시해 개별 금속 불순물에 대한 투여량과 독성에 근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 의무 추진과 관련해 컴퓨터 독성예측 시험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제출 자료는 전문의약품과 차별화한다. 일반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자료제출범위'를 신설하고 일반의약품 개발시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한 자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규정 제11조 의약품 분류 항이 삭제되고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의약품 임상시험 신뢰성 확인을 위한 분석제어시스템 기록자료 제출 간소화, 품목허가 자진취하의 경우 근거 마련, 유익성·위해성 평가 항목 작성 시 고려사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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