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수련환경평가위도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수련평가위원회 민간위원도 공무상 비밀누설 의무를 위반하거나 뇌물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해당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수련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수민, 박지원, 윤영일, 이찬열, 장병완, 정동영, 정춘숙,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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