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확정...28일경 공포 예정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 등으로 잘못 청구한 급여비를 자진 신고하면 처분을 감면해주는 이른 바 자율점검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오는 9월 28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11월 1일부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행정예고 된 고시 제정 절차가 지연된 건 의료급여 기준과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시 제정안은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이었지만 제명도 바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자율점검제도는 의료분야 몇 개 항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시 제정과 시행은 11월부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율점검이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자율점검은 할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현지조사 대상이지만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은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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