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10종 신규 지정, 현재 지정된 93종 1·2군 분류 공고

식약당국이 신규 물질 21종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10종도 새로 지정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14일 진통제로 사용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마약 7종은 ▲ 카르펜타닐(Carfentanil) ▲ 푸라닐펜타닐 (Furanylfentanyl) ▲ 옥펜타닐 (Ocfentanil) ▲ 아크릴펜타닐 (Acrylfentanyl) ▲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 (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 (Tetrahydrofuranylfentanyl,THF-F) ▲ 유-47700 (U-47700)이다.

향정신성의약품 14종에는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2-Benzhydrylpiperidine, 2-DPMP) ▲ 에이-836,339 (A-836,339) ▲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 (p-Chloromethamphetamine, PCMA) ▲ 파라-브로모암페타민 (p-Bromoamphetamine, PBA) ▲ 25디-엔비오엠이 (25D-NBOMe) ▲ 5-이에이피비 (5-EAPB) ▲ 2시-시 (2C-C) ▲ 2시-피 (2C-P) ▲ 엔-메틸-2-에이아이 (N-Methyl-2-AI) ▲ 알에이치-34 (RH-34) ▲ 엔-에틸-노르케타민 (N-Ethyl-norketamine) ▲ 메피라핌 (Mepirapim) ▲ 25비-엔비오엠이 (25B-NBOMe) ▲ 4,4’-디엠에이알 (4,4’-DMAR)이 속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또,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구분해 지정했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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