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심의결과 공개..."의학적 근거 불충분" 이유

펜타닐 시트레이트 성분의 펜토라박칼정과 리툭시맙 성분의 맙테라피하주사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가 새로 공개됐다. 이런 방식으로는 투약하지 말라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이 추가됐다며, 이 같이 안내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펜토라박칼정은 'IR코돈, 옥시코돈에 불응하는 만성췌장염 환자'에게 600mg tid 사용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약제를 중단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특이 부작용 발생시점까지 점차 횟수와 용량을 늘려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됐다.

심사평가원에 이에 대해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승인했다.

맙테라피하주사의 경우 'Autoimmune encephalopathy, Paraneoplastic encephalopathy의 환자 중 알반적인 면역 억제제인 steroid, IVIG에 치료적 반응이 없는 환자'가 대상이었다.

1회 1400mg/주, 1주 간격으로 4회 투여할 수 있도록 비급여 사용 승인 요청됐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심사평가원은 불승인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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