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함수치...166곳은 1억여원 감액 지급

지난해 적정성평가 결과 의료기관 2000여곳이 급여비를 27억원 이상 가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나 주사제를 덜 쓰고 약품목수를 줄인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기준 고혈압, 급성기뇌졸중, 위암 등 29개 항목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급성기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 약제 3항목(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주사제 처방률0약품목수), 혈액투석(의원급 이상) 등 6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급여비를 가감지급 중이다.

가령 의원급 외래약제의 경우 2016년 상/하반기 심사결정분을 각각 평가해 우수기관(두 분기 연속 1등급, 전체상위 25% 이내, 외래 PCI 2.0미만)에 해당하면 급여비를 가산해 지급한다. 두 분기 연속 9등급이고,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 대상이면서 전년 같은 반기와 해당 반기 연속 외래 PCI가 2.0 이상이면 감산 대상이다.

평가결과 지난해의 경우 의료급여를 포함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152곳, 외래약제 1741곳, 혈액투석 77곳, 급성기뇌졸중 83곳 등 총 2053곳(중복제외)이 급여비 27억7376만원을 가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44곳, 외래약제 71곳, 혈액투석 46곳, 급성기뇌졸중 5곳 등 166곳은 1억7147만원을 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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