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일부터 411원에서 220원으로 조정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국산 천연물의약품 레일라정의 상한금액이 거의 반토막 났다. 제네릭 등재에 연계해 약가가 인하된 것인데, 그동안 약가인하 처분 집행이 정지됐다가 해제되면서 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피엠지제약이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 '약제 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결과가 4일 송달됐다면서, 청구를 기각한 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5일부터 해제된다고 했다.

상한금액은 현 411원에서 220원으로 46.4% 조정된다. 한편 레일라정의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은 237억원 규모였다. 이번 약가인하로 레일라정 매출도 사실상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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