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용금기 등 고시 개정 예고

정부가 이트라코나졸과 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을 병용금기 약제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클로르섹시딘고 리도카인 등 12개 성분을 연령금기에, 에스오메프라졸 등18개 성분을 임부금기에 각각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개정안이 추후 고시되면 곧바로 당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연번 955번부터 1009번까지)을 추가한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아타자나비어(연번 7번)의 연령기준이 3개월 이하에서 개월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4개 성분에 대해서는 연령기준, 해당 제형이 바뀐다. 또 클로르헥시딘?리도카인 등 12개 성분(연번 161번부터 172번까지)을 신설한다.

가령 프로포폴은 36개월 미만(전신마취)-주사제로 172번 연번에 기재된다.

이와 함께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프리마퀸(연번 489번)에 대해 임부금기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한다. 단 말라리아 치료는 제외다.

또 에스오메프라졸 등 18개 성분(연번 701번부터 718번까지)을 새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덱스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판토프라졸, 에스-판토프라졸, 알크로메타손(로션, 크림, 연고 포함), 디메틸 푸마레이드, 파시레오티드, 엘로투주맙, 니볼루맙, 올무티닙, 팔보시클립, 펨브로비주맙, 룩소리티닙 등은 2등급으로, 스트론티움 클로라이드, 사쿠비트릴 발사르탄, 닌테바닙 등은 1등급으로 각각 지정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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