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통과...자이티가 못쓰는 환자에 투약

말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힘겹게 위험분담 재계약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약가협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에 이어 재계약에 성공한 두 번째 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23일 엑스탄디가 위험분담제 재계약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로 평가돼 급여 등재된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주(카바지탁셀) 등과 차이를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엑스탄디는 동일 투여경로인 자이티가와 비교해 작용기전, 표적기관, 효능효과, 추천환자군, 복용 및 주의사항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또 엑스탄디는 당뇨환자, 간장애환자, 순환기계 고위험군 환자, 스테로이드 사용불가 환자 등에게 추천된다. 자이티가는 발작위험이 높은 뇌전이 환자가 우선 추천군이다. 특히 자이티가는 스테로이드제제인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쓸 수 없다.

약평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치료적 위치에 있어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를 달리 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이들 약제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해 대체가능하다고 봤다면 재계약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약평위는 다만 급여기준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엑스탄디를 써온 환자와 자이티가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엑스탄디는 2014년 11월 환급형 RSA로 등재돼 오는 10월31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무난히 타결되면 RSA계약은 4년간 더 유지된다.

엑스탄디40mg의 청구액은 2015년 126억원, 2016년 126억원, 2017년 130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382억원어치가 급여 청구됐다. 이중 환급계약에 따라 상당부분은 건보공단에 되돌려줘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측의 실질적인 수입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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