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 '상호작용' 항에 추가

메토트렉세이트 성분을 투여받은 환자에게는 아산화질소 마취와 병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용상 주의사항 '상호작용' 항에 신설된다. 아산화질소 마취는 엽산 의존대사 경로에서 구내염, 골수억제 및 신경독성과 같은 독성을 잠재적으로 유발하는 메토트렉세이트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여기다 최근 아산화질소를 투여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할 때 주의한다는 문구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FDA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 성분 약제는 국내에 14개 제약사 17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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