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권 증진·인공임신중절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

보건의료인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성명을 준비 중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기일을 겨냥해 이 같이 성명을 내기로 하고, SNS를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대상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계 학생 및 대학원생, 보건의료활동가, 약사, 의료기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

이들은 준비 중인 성명에서 "낙태죄는 인공인심중절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있다. 불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조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낙태죄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은 의학적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시술 대신 자궁천공이나 유착을 일으킬 수 있어서 권고되지 않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조차 고발이 두려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퇴원시키거나 의무기록이 없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의료인의 피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돕기위해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데도 체포와 기소를 각오해야 하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처나 상급의료기관 의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 어떤 시술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WHO는 이런 점 때문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수년간 보건학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건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이어도 건수가 줄지 않고 여성은 위험한 시술에 노출돼 이로 인해 모성사망률이 상승한다는 점"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게 여성 건강권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