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입자에겐 85.8% 회수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급여비 2조원 상당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12.9%로 겨우 10%를 넘긴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85.8%를 징수했다. 재산을 빼돌린 사무장병원 탓이지만 가입자에게는 냉혹하고, 요양기관에게는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의 2013~2017년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총 징수대상 금액은 2조2902억원이다. 이 중 2017년 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2956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12.9%.

문제는 징수대상금액이 2013년 1641억원, 2014년 3392억원, 2015년 5256억원, 2016년 5662억원, 2017년 694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율은 2012년 23.7%, 2013년 16.7%, 2015년 10.4%, 2016년 13.2%, 2017년 10.2%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징수액 사유를 보면, 개설기준위반 6044억원 96.9%, 복지부 실사 진료비 환수 104억 1.7%, 허위부당 43억원 0.7%, 인력현황 차이 15억 0.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설기준위반,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미징수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이 개설기준위반 적발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은닉해 부당이득금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건보공단 측은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실적과는 달리 가입자 대상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같은 기간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713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공지했고, 이중 85.8%를 징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설기준 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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