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질의 불씨..."의료인력 강제동원 근거 될 수있다" 논란 제기
신 의원 "인도주의적 근거 마련일 뿐, 우려되는 부분 언제든 수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지난 7월 2일 발의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입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 이인영 장관에게 질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범위를 넓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는데, 논란은 법률안 제9조에서 나왔다.

9조 1·2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정부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 지원에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북한 감염병 발생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원하는 의료진을 위한 법안일 뿐 강제성이 있다는 쪽으로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9조 내용

신 의원은 1일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당 법안을 함께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1일 아침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나부터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 삭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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