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등비율 변경...이달 31일 품목 공고

전년도 소포장 출고율이 10% 이하이면서 누적재고비율이 7%를 초과한 품목은 의무생산 차등비율 3%를 적용받는다. 또 올해 적용되는 차등품목은 이달 31일 공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2018년도 차등 적용률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15일 '2018년 차등적용 품목 선정기준 및 차등적용 비율'을 보면, 먼저 소포장 의무생산 비율을 3%, 5%, 8%로 차등 적용받으려면 2017년 소포장 출고비율 10% 이하, 2017년 말 소포장 누적재고비율 3% 초과(재신청은 3% 이하도 포함), SOS시스템 가입업체 중 2017년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신청품목의 경우 누적재고비율 7% 초과 3%, 5% 초과~7% 이하 5%, 3% 초과 5% 이하 8% 등이다. 재신청 품목은 7% 초과 3%, 7% 이하 5% 등를 적용받는다.

또 소포장 수요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된 품목은 1%다. 단, 소량포장단위 제도개선 협의체가 객관적인 예외기준을 마련해 공지한 뒤 예외신청품목을 접수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10% 적용을 받는 차등 제외대상은 ▲소포장 공급이 소포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전년도 소포장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전년도 소포장 미이행 품목(전년도 처분품목) ▲당해 연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품목 중 기준코드 등 보고 오류 품목 ▲당해 연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자료 중 재고량 등(차등적용 선정기준 관련 사항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3년간 차등적용 제외) ▲전년도 허가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제외 결정 품목 등이다.

또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되면 SOS시스템 민원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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