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특성에 따라 가명처리 달라져야...복지부 논의
개인정보위 이병남 과장 "가명처리·활용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 당부
데이터 3법에 맞춰 보건의료산업 빅데이터 구축에 활용할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제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특성에 맞춘 가명정보 처리와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고 곧 배포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CPO포럼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해 19일 진행된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없어도 혈액, DNA 등 특정인을 규정할 수 있는 보건의료특성에 맞춘 가명정보 처리 방안과 사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제에 이어 패널토의에 나선 아이큐비아 김정애 상무는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른 의료 빅데이터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정보나 혈액 샘플 데이터 등 진료정보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면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연구방법, 반출이 가능한 정보 수준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리독이 가능한 제3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보건의료산업에서 활용하되, 데이터사용자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독립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별 1개 직업인 국회의원 등 샘플사이즈가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를 위해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과장은 "가명정보 활용 영역에 따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정보처리자들이 보유한 정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라 밝혔다.
또한 그는 "위원회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과 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면 가명처리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그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이 '이 부분, 저 부분만 제외하면 가명처리로 인정하겠다' 식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정확한 기준 마련은 가이드라인 배포와 실제 사용 중 이뤄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가명정보 활용 케이스 축적으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현재 복지부 소관인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합성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의 가명처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