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9일까지 2주간 진행...한의원·치과도 포함

정부가 조제료 가산 불일치 의심 건수가 많은 상위 약국 등 요양기관 66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들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2018년 8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건강보험 기관 56곳, 의료급여기관 10곳 등이다.

먼저 건강보험 기관의 경우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나눠 각각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기간은 현장조사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2주간으로 정해졌지만, 서면조사는 종료시점까지로 확정돼 있지는 않다.

대상기관 수는 현장조사 23곳(요양병원 3곳, 의원 11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1곳)과 서면조사 33곳(의원 3곳, 약국 30곳)이다.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타깃이다. 서면조사에서는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기관 등이 조사목록에 올랐다.

의료급여기관 또한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조사가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다. 조사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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