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388품목 완료...사용량연동 46% 최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진행된 약가협상 10건 중 9건 이상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분담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협상 노하우가 향상된 게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협상유형별로는 사용량 연동 협상 비중이 46%로 가장 높았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 협상이 완료된 약제는 1388품목에 달한다. 협상유형별로는 사용량 연동 632품목(46%), 신약(신규) 455품목(33%), 조정신청 173품목(12%), 예상청구금액 114품목(8%), 기타 14품목(1%)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사용량 연동 협상의 경우 '유형다'가 417품목(66%)으로 가장 많고, '유형가' 184품목(29%), '유형나' 25품목(4%) 등으로 뒤를 이었다. 폐지된 '유형2'로는 6품목(1%)이 협상됐다.

또 ▲진료상 필수 79품목(7.1%), 비필수 1309품목(92.9%) ▲희귀 141품목(9.4%), 비희귀 1247품목(90.6%) 등으로 나타났고, 국내사 146개사와 다국적사 68개사가 협상에 참여했다. 신약과 사용량 연동은 각각 다국적사, 국내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약가협상 합의율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평균 91.2%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80%에서 2008~2009년 69.3%까지 낮아졌다가 2014년 94.1%로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영희 약가협상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설명회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협상 노하우 상승으로 합의율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형별 합의율은 사용량과 예상청구금액이 각각 94.9%, 94.7%로 높은 반면 신약/신규는 85.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정신청 약제는 90.8%였다.

신규/신약 약제의 경우 전체 455품목 중 388품목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67품목은 결렬됐다. 합의 불발 약제 중 47품목은 추후 재신청 등을 통해 등재됐지만 13개 성분 16품목은 비급여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부장은 약제 특성상 희귀, 필수의약품의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필수 vs 비필수 60% vs 86.4%, 희귀 vs 일반 79.5% vs 86.5%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위험분담계약 체결약제는 총 33개로 이중 환급형 2개 약제가 제네릭 등재로 계약 종료돼 현재는 31개 약제가 계약 중이다. 유형별 약제수는 환급형 14개, 총액제한형 15개, 환자단위 사용량제한형 2개, 근거생산조건부급여 1개, 기타 1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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