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목적 매점·판매 금지… 공적공급(공적마스크)과는 무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비중과 판매(공적마스크의 개념) 관련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무관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5일 고시가 제정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이 있다.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첫째 주 7272만 개던 마스크 생산량은 이달 셋째 주 기준 1억1114만 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및 각 시·도가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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