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6월 19일 약물역학조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약사법 제68조의12에 근거해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유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 시 의약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4년부터 약물역학조사관 교육을 실시해 98명의 약물역학조사관을 임명한 바 있으며, 이번에 현직 약대·한의대 교수 등 4인을 추가로 위촉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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