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도네페질산염)'의 생산 허가권이 대웅제약에서 한독으로 넘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공고 의견조회를 통해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산염(상품명 아리셉트)'의 업체명이 (주)대웅제약 → 한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조약 업체명이 바뀐 제품은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아리셉트에비스정5mg, 아리셉트정10mg, 아리셉트정23mg, 아리셉트정5mg 등 5개 품목이다

대조약은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약(僞藥) 또는 개발중이거나 시판중인 의약품'이다.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는 의미이다.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는 대웅제약이 원개발사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공급해 왔고 판매는 한국에자이가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에자이와 종근당이 '아리셉트'와 '아리셉트 에비스'에 대해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에 허가권까지 대웅제약에서 한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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