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공적마스크, 면세품목 전환… 건보제도에 포함" 주장

공적마스크 제도가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는 데 대해 지역 약사단체에서 약국의 공적기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9일 "감염병에 의한 국가 재난시 약국의 공적기능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약사회는 "감염병에 의한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 약국을 통해 시행된 공적마스크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정한 모범적인 성공사례이다"며 "향후 약국의 공적기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제도화해 향후 예상되는 팬데믹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마스크 제도는 약국, 약사의 자유의사나 시장경제 원칙이 아닌 정부의 긴급조치에 따른 공적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며 합리적인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약은 "공적 방역마스크를 국가전략 비축물자에 포함시켜 국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공적방역마스크를 정부 지정 기초생활 필수품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은 "향후 재난상황 시 공적마스크를 지금과 같이 약국에서 취급할 경우 국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분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며 "투명한 제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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