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외부용역 연구결과 발표
약제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계단식 약가의 폭(동일가격 품목수)을 줄이고, 대체 의약품 간 그룹을 만들어 지불가격(참조가격)을 지정해 가격 선정과 환자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에는 이같은 약가제도 외에도 '수요측면 정책 개선'과 '급여의약품 재평가 기준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약제비 지출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박실비아 연구위원을 비롯해 김대중, 박은자 연구위원, 정 연 부 연구위원, 하솔잎 전문연구원, 김보은 연구원)이 수행했다.
약가제도 방안 측면에서 연구원은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제네릭 제품 수를 현재 계획된 20개에서 10개 또는 5개로 낮춰 약가 경쟁의 기반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시행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약가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네릭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품목수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동일제제가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연구보고서상의 특허 만료 의약품관련 개선안을 살펴보면, 대체 품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룹을 만들어 지불가격(참조가격)을 정하고 제약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며, 특허가 만료 됐음에도 제네릭 경쟁이 없는 약의 약가를 조정할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참조가격 설정 이후, 환자는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 시 약가 차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수요 측면 정책 방안에서는 '의사 처방'과 '환자 구매'라는 두 영역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됐는데, 의사 처방 정책은 처방 목표, 가이드라인 적용과 선불제 중심의 지불제도 시행이 주 개선방향으로 꼽혔다.

환자의 처방 의약품 구매 정책은 앞서 밝힌 참조가격제가 함께 언급됐는데, 쉽게 말해 정해진 가격(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며, 낮은 가격 제품 선택 시에는 재정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급여의약품 재평가는 임상적, 비용적, 재정 영향 등 넓은 영역에 대한 급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상적 효과성, 비용효과성, 사용량 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의 불확실성 관리를 통해 급여 의약품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의원의 약제비 중 제네릭 의약품은 66.7%로 제네릭 사용은 상급 의료기관보다 일차 의료 중심 의료기관에서 더 활발히 이뤄졌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관한 논의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심평원 외부용역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했으며, 박실비아 연구원을 연구책임자로, 김대중, 박은자, 정연, 하솔잎, 김보은 연구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