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작성 중간점검 진행 중
정기보고서 유의사항 안내 예정… 자진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60%는 사업보고서에 연구개발 비용 및 연구개발 활동 중단내역을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중점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의 44.5%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검대상 2500사 중 1112사에 달한다. 전년대비 16.9%p 늘었다.

여러 사항 중 '내부 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관련 기재가 61.7% 가량 미흡했다. 이어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현황(8.7%) 순 이었다.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 결과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비재무사항에서는 점검대상 2402사 중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비율은 46.3%로서, 전년(75.9%) 대비 개선됐지만 특례상장기업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련 기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했다.

특례상장기업 공시 대상은 전체 45개사로 이중 20사(44.5%)가 재무사항 예측치·실적치 비교를 미기재하거나,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해 부실하게 기재했다.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약·바이오기업도 공시 모범사례 중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내역 등을 부실기재한 곳이 전체 231사 중 140사(60.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알려 자진정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하겠다.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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