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치료제 스트라테라캡슐(아노목세틴 경구제)을 공황장애 등에 투여해 급여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5개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한 종합병원은 공황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받은 30대 남성환자에게 스트라테라캡슐을 원외 처방했다.

이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 6~65세 이하 연령대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상병이 확진된 경우에 투여해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18세를 초과해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 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은 환자병력에 기초해 진단통계매뉴얼(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 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뒤 투여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례는 성인이 돼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후 스트라테라캡슐이 투여된 경우에 해당됐다.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과 성인ADHD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과 진단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종합병원은 다발경화증, 척수의 상세불명질환, 경추통, 후두환축부, 시신경염, 시신경척수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50대 여성환자에게 오바지오필름코팅정을 포함한 6개 약품을 원외 처방했다.

오바지오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해 최근 2년간 신경기능장애가 2회 이상 발생했고,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급여 투약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 여성환자의 경우 다발경화증 등에 투여한 사례인데, 진료기록 상으로 2016년 5월 시신경염, 2017년 3월 Anti NMO IgG Ab 검사 양성, 2017년 3월과 12월 long cord lesion 소견의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진단 등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오바지오 급여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급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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