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 대상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을 위한 공고(공고 제2020-440호)를 내고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 소속 진단기업들에게 공지를 요청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 공고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에 진단검사결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1월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평가 신청 공고’(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90호)에 이어 진단시약에 대한 두 번째 긴급사용승인 공고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산하에 씨젠, 수젠텍 등 80개 체외진단기업으로 구성된 체외진단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긴급사용승인 공고가 나기 전날인 1월 27일에도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한국바이오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두 번째 긴급사용승인 신청도 공고된 즉시 바로 회원사들에게 알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 신청은 6월 1월부터 6월 5일까지 접수받으며, 세부적인 신청요건이나 신청방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자료 – 공고/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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