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6일자 강제회수
한약재 제조업체 조화제약의 '조화위령선'이 강제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화제약의 해당 제품에서 납·카드뮴 검출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됨에 따라 26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조화위령선은 2010년 10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한약재로, 중풍·관절염·요통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경애 기자
seok@hitnews.co.kr
한약재 제조업체 조화제약의 '조화위령선'이 강제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화제약의 해당 제품에서 납·카드뮴 검출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됨에 따라 26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조화위령선은 2010년 10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한약재로, 중풍·관절염·요통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