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급여적정성 인정

희귀 대사계 장애의 일종인 저인산혈증을 치료하는 '스트렌식'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트렌식은 한독이 알렉시온으로부터 국내에 도입한 희귀질환 치료제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뼈 관련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저인산증은 골격계 대사성 희귀질환으로 뼈 석화 작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신생아·유아 저인산증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48주간 스트렌식주를 투여한 환자의 만 1세 때의 생존율은 95%로, 과거 치료 대조군(Historical Control) 생존율인 42%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해 심사평가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나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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