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20년 1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한국코와의 개방각 녹내장·고안압 환자 안압감소 치료제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가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사유는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불분명이다. 업체에서 요구한 가격과 약평위 평가가격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1차 약평위 심의결과(표: 심사평가원)
1차 약평위 심의결과(표: 심사평가원)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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