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이달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공정원에서 제악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해 공급업자·대리점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아래 설명회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bhj@kpbma.or.kr)로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청자만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회사당 1인으로 제한하며, 신청사가 70개를 넘는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배정한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협회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인원조정을 요청해 참석자 1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가 확정 명단은 13일 메일로 안내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협회 대외협력실 공정경쟁팀(02-6301-2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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