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보상금 청구 기각·1억6500만원 지급 판결
류충효 前대표, 퇴직보상금 재청구 위해 항소

경남제약은 "류충효 前대표이사가 횡령·배임 관련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 사건의 원고(반소피고)는 류충효 前대표, 피고(반소원고)는 경남제약이다. 류 前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됐었다. 류 前대표는 퇴직보상금과 잔여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2018가합572928(본소))을 경남제약에 제기했고, 경남제약은 류 前대표가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 반소(2019가합542207(반소))를 올해 6월24일에 제기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지난 달 21일 판결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류 前대표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류 前대표가 경남제약 재직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회사에 1억65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류 前대표는 이달 3일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사항·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제약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는 지난 5일 해제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사 주권은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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