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표
판매업자, 영업소 외 한시적 영업 시 신고규제도 완화

내복용 제제를 만드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설 기준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표했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자가 건기식 제조업을 함께 하려면 내복용 제제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건기식 제조시설로도 쓸 수 있게 했다.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해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했다.

아울러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및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활 관청에 내면 된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출입,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에게 실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