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 순응도 제고, 12일자 식약처 등재승인
클라빅신듀오캡슐의 특허 등재로, 후발주자들의 해당 특허 회피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항혈전 복합제 '클라빅신듀오캡슐'(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의 허가일치 특허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등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회사는 특허청으로부터 '아스피린(Aspirin) 및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을 포함하는 복합제제'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번호 2024699)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특허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클로피도그렐 정제 및 아스피린 함유 펠렛의 복합제 제조기술인 '타페 캡슐'(TaPe capsule: Tablet·Pellet in Capsule)을 통해 주성분간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을 차단해 약물 안정성을 높였다고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는 허가의약품 '클라빅신듀오캡슐'과 '클라빅신듀오캡슐 75/75mg'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등재 승인을 받았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7년 3월 16일이다.
클라빅신듀오캡슐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심방세동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 투여 시 50% 이상이 아스피린을 병용 투여하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하던 환자가 한 개의 캡슐만 복용하면 되므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