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 순응도 제고, 12일자 식약처 등재승인

클라빅신듀오캡슐(사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캡슐(사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캡슐의 특허 등재로, 후발주자들의 해당 특허 회피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항혈전 복합제 '클라빅신듀오캡슐'(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의 허가일치 특허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등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회사는 특허청으로부터 '아스피린(Aspirin) 및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을 포함하는 복합제제'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번호 2024699)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특허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클로피도그렐 정제 및 아스피린 함유 펠렛의 복합제 제조기술인 '타페 캡슐'(TaPe capsule: Tablet·Pellet in Capsule)을 통해 주성분간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을 차단해 약물 안정성을 높였다고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는 허가의약품 '클라빅신듀오캡슐'과 '클라빅신듀오캡슐 75/75mg'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등재 승인을 받았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7년 3월 16일이다.

클라빅신듀오캡슐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심방세동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 투여 시 50% 이상이 아스피린을 병용 투여하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하던 환자가 한 개의 캡슐만 복용하면 되므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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