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건기식 '청춘팔팔' 이어 '기팔팔' 상표도 무효 판결
"팔팔 이름붙인 제품, 한미 명성에 편승…혼동 우려"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사진: 한미약품)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사진: 한미약품)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식품도 한미약품 제품명인 '팔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달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에 이어 29일 건강관리용약제·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기팔팔'의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 3687). 

영양보충제 '기팔팔', 팔팔 브랜드 무단 편승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와 영양보충제 등의 일반식품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기식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왔다.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가치·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엄중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연간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 주지성,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미약품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연상하게 해,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한편, 지난 달 8일 상표권이 무효로 처리된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홍보하면서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기식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저명성·주지성 등에 다수 건기식들이 편승해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청춘팔팔 외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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