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은 쉽게 강제 가능할 것"

"공공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를 의무 설치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적어도 지방의료원 이상에서 산부인과를 의무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의료기관 내 산부인과를 의무 설치하게 하자"는 주장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방향은 동의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에는 미설치 시 패널티로 해당 기관을 폐쇄하는 내용이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산부인과 말고도 응급의료 행위를 하므로 폐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응급의료 행위는 다른 과에서도 가능하지만, 출산 문제는 다른 과에서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성이 없다고 없애는 추세다. 공공의료하는 도립병원마저도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병원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기관,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설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므로 (산부인과 설치를) 쉽게 강제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편안하게 출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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