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하루 더 열고 법안심사도 하루이틀 더해달라"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제정법이 76건 남았는데 20대 국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힘들어도 최대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 정기국회를 마쳤으면 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한다. 어렵지만 공청회도 하루정도 더 열어주고 법안심사도 하루이틀 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대 들어와서 2년간 복지위에 발의된 법안이 2493건인데, 이 중 처리 완료된 법안은 1002건이다. 앞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이 1491건이나 된다. 이 중 제정법은 76건이다.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에 공청회를 열어 76건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간사들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김 의원 의견에 동의했다. 윤 의원은 "어떻게보면 20대 국회는 부끄러운 국회였다.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 의원실에서 올린 법안은 그냥 만든게 아니다. 직능·행정부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만든 것이지 특정 직능단체를 위한 게 아니다. 다시한번 읍소하듯 말하겠다. 시간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 직능단체가 얘기하도록 하자"고 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는 누구의 전화나 법안심사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는 치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각 직능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법안은 그 반대 입장도 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도 다 국민이니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다. 19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본회의가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18일 내지는 22일로 옮겨야 한다. (빠듯한 시간으로) 법안심사를 두 번 진행하고 공청회도 여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4일간 법안심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당마다 정치적 입장이 있다. 일하자는 의지가 충만한 건 알지만 예산안도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이런걸 방치하고 법안심사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다. 서로 절박함은 있지만 절박함의 방점이 다른 거 같다. 3당간사 협의를 진행할 힘이없다.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직접 토론해서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예결소위에서 예산 심사가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다. 법안심사 일정은 나흘간 진행되는데, 공청회 일정 관련해서 본회의 일정이 19일로 잡히면서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동민 간사가 답답한 심정과 일종의 좌절감까지 토로하는 모습을 보며 참 유감스럽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간사들이 다시한번 협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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