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하루 더 열고 법안심사도 하루이틀 더해달라"
"제정법이 76건 남았는데 20대 국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힘들어도 최대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 정기국회를 마쳤으면 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한다. 어렵지만 공청회도 하루정도 더 열어주고 법안심사도 하루이틀 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대 들어와서 2년간 복지위에 발의된 법안이 2493건인데, 이 중 처리 완료된 법안은 1002건이다. 앞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이 1491건이나 된다. 이 중 제정법은 76건이다.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에 공청회를 열어 76건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간사들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김 의원 의견에 동의했다. 윤 의원은 "어떻게보면 20대 국회는 부끄러운 국회였다.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 의원실에서 올린 법안은 그냥 만든게 아니다. 직능·행정부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만든 것이지 특정 직능단체를 위한 게 아니다. 다시한번 읍소하듯 말하겠다. 시간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 직능단체가 얘기하도록 하자"고 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는 누구의 전화나 법안심사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는 치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각 직능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법안은 그 반대 입장도 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도 다 국민이니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다. 19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본회의가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18일 내지는 22일로 옮겨야 한다. (빠듯한 시간으로) 법안심사를 두 번 진행하고 공청회도 여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4일간 법안심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당마다 정치적 입장이 있다. 일하자는 의지가 충만한 건 알지만 예산안도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이런걸 방치하고 법안심사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다. 서로 절박함은 있지만 절박함의 방점이 다른 거 같다. 3당간사 협의를 진행할 힘이없다.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직접 토론해서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예결소위에서 예산 심사가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다. 법안심사 일정은 나흘간 진행되는데, 공청회 일정 관련해서 본회의 일정이 19일로 잡히면서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동민 간사가 답답한 심정과 일종의 좌절감까지 토로하는 모습을 보며 참 유감스럽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간사들이 다시한번 협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