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식약처 재직 시절부터 필요성 느낀 법"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첨단법'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풀네임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식약처 재직시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법률안"이라고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통합해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 나중에라도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실제 '첨단법'은 당초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재생의료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3건이 따로 존재했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법률안을 따로 발의해 4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탄생하게 됐다.

김 의원은 또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된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률안인 국가필수의약품 관리법안(약사법개정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법안(건보법개정안), 장애인 등급제 폐지법안 등에 대해서도 애정을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관리법안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의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실제 업무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 의원은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 개정안으로 대체했다"고 했다.

이어 "부과체계 개편도 당초 정부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재산도 반영하도록 대체법안을 내서 통과시켰다. 자동차에도 부과하는 건 반대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양보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고독사법안, 실종사 수색을 위한 DNA 등록법안,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등도 국민들을 위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선을 준비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원래는 비례대표로 4년간만 국회의원으로 일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잘 버텨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갑지역위원장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나설 수 있다. 김 의원은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쓰러진 보수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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