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공급내역 보고제도' 위반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당국에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라이트팜텍이 한 달간 영양수액 '멀티플루5주'를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할 때 일련번호를 거짓 보고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라이트팜텍에게 이같은 이유로 '멀티플루5주'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회사는 이 품목을 팔 수 없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는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 초 지난해 제조·수입사의 분기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참고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마련했다. 거짓보고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멀티플루5주는 경정맥 영양보급시 미량원소(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를 보급하는 영양수액으로서 전문의약품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