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치료비 정부예산 지원도

만성콩팥병을 국가차원에서 예방·관리·치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과 민성콩팥병관리원 설립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처럼 특정질환에 대한 특례법 제정이 제안된 건 이례적이다.

법률안을 보면, 먼저 '만성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정도, 단백뇨의 검출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콩팥 기능 손상의 지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말기신부전'은 만성콩팥병의 진행으로 콩팥 기능이 심하게 손상돼 투석 또는 콩팥 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의 만성콩팥병으로 각각 정의했다.

또 국가차원의 관리를 위해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만성콩팥병연구사업, 만성콩팥병 조사통계사업, 만성콩팥병예방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말기신부전 진료와 재활, 통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신부전환자는 복지부장관이 등록 관리하도록 했다.

투석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도입하고 운영실태와 사후관리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띤다. 아울러 만성콩팥병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간리 등을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면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말기신부전은 만성콩팥병의 진행으로 콩팥의 기능이 거의 소실돼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콩팥이식을 포함하는 신대체요법을 받지 못하면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 상태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곽대훈, 김규환, 김명연, 김상훈, 김한표, 박대출, 박순자, 송석준, 안상수, 이장우, 이진복, 정태옥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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