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금형평성은 이해 어려워"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업장금)이 절반 이상 삭감될 위기에 처해지자, 공보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충역으로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인데, 복지부는 군의관과 임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보의 업장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조치가 일관성 없는 공보의 정책이라고 했다.

앞서 사법부는 보충역인 공보의가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했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41)은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보의의 신분·편입·입용절차·소속·병역·업무내용·위험성·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춰 공보의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자신의 연고지와 무관한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필수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정액급식비를 법원 판결에 의거해 받지 못한다"며 "공보의는 군장교인 군의관과 완전히 다른 직역이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다. 공보의에게 불리한 항목은 다른 직역으로 판단하면서, 업장금은 비슷한 직역이라며 임금을 동일하게 하려고 한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처분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또 "법원 판례에 따라 공보의와 군의관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관계법령에서도 공보의를 위한 법률이 따로 제정돼 이에 기인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는 의사라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전과 상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법률상에서 공보의의 본봉을 군인봉급에 준해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는 훈련기간·배치목적·근무형태·소집해제 후 행정조치 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다. 대공협은 "우리는 군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액급식비뿐 아니라 육아시간 지급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고 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임금 형평성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아래 첨부파일은 대공협에서 작성해 11월 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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