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일반의약품 구성성분으로 아산화질소(N2O) 등 환각물질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권 의원에 따르면 아산회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의사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안호영, 윤준호, 이춘석, 정세균, 최인호, 최재성, 홍영표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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