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 의무

앞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만 한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환자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을 뜻하는 '환자용 균형영양식'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이 개정된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해 오인되지 않도록 규정 신설 및 일부 자구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내달 2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