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서 '확증적 유효성' 입증 못해… 안전성엔 문제 없어
조건부 허가 기한 연장돼 도전한 듯, 시판 10년 뒤 3상 마치나

2010년 조건부 허가를 받고 9년 여간 임상 3상을 진행했던 세포치료제가 지난해 "확증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임상 3상 재도전에 나섰다.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자가유래섬유아세포 여드름흉터치료제 '큐어스킨'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게 "평가마다 결과가 바뀌고 일관되게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은 업체는 임상연구 과정을 바꿔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도전하는 만큼 이번 임상에서는 '확증적 유효성'을 입증받을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18일 바이오벤처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자가유래섬유아세포를 이용한 여드름 흉터 치료제 '큐어스킨'의 임상 3상을 승인했다. 

이 시험은 여드름의 치유 과정에서 수반된 함몰성 흉터 환자에게 자가유래 피부섬유아세포 치료제를 투여함에 따른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시험대상자 및 독립적 평가자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설계, 제3상 임상시험이다. 국내 1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세 곳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시험약인 큐어스킨은 자신의 피부에서 섬유아세포를 채취, 분리·배양한 후 최대 10억 개까지 배양된 자기섬유아세포를 피부 진피층에 직접 투입해 손상된 피부를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섬유아세포는 진피층의 80%를 차지하는 콜라겐을 형성한다. 귀 뒤에서 세포를 일부 떼어 내 배양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주요 흉터부위 진피층에 주사하는 형식이다. 

큐어스킨을 개발·판매해 온 에스바이오메딕스는 2005년 설립돼 세포치료제에 집중해왔다.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고대구로병원에서 여드름 흉터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2상에 따르면, 흉터개선효과는 투여 후 16주 시점부터 나타났고 종료 시점인 3개월 후 95%의 환자군에서 흉터가 아무는 게 보이는 1단계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 흉터 개선이 진전되는 2단계 이상의 효과를 본 그룹도 50%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결과를 들어, 큐어스킨은 2010년 5월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10월에 출시했다. 출시 직전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약대조로 제3상 임상시험을 돌입해 8년 여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 초 공개된 중앙약심의 '자가유래 세포 기반 여드름 흉터 개선 치료제 3상 임상시험의 확증적 유효성 입증 여부'에 대한 심의 내용에 따르면 "확증되는 유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임상시험 계획대로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 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에스바이오메디스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시험군에서 90% 효과'가 있지만 계획서 대로 재분석하면 그 효과가 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결과보고서만으로 유효성 입증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계획서 대로 분석한 2차 평가에도 '50%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석연치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 절차가 벨리데이션되지 않았고 평가마다 결과가 달랐던 것. 따라서 회사는 큐어스킨의 3상 확증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 큐어스킨의 3상 조건부 허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논의하는 중앙약심도 열렸다. 회사가 3상 임상시험을 새로 해 유효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

한 위원은 "자가 세포치료제라는 점과 그간 안전성 정보를 참고할 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임상시험 수행 시 유효성 평가변수의 객관성 등은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허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의 타당성은 동의한다. 약물이 여드름 흉터 치료방법 중 하나임을 고려해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법 선택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기존 임상의 경우 평가와 관련한 밸리데이션 등이 임상시험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새 임상시험에서는 눈가림을 포함해 유효성 평가 관련 기준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명확히 제시된다면 추가 임상을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하지만 임상시험의 신뢰성 문제로 다시 임상을 하도록 기회를 주면, 다시 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3상 조건부 허가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업체는 위원들이 제기한 지적을 수용해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가 중앙약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평가 방식을 바꿨고, 이를 심사했다. 승인은 공식적으로 임상제도과가 승인했다"며 "조건부 허가가 임상 3상을 하고 효과를 입증하라는 의미인데, 3상을 안하고 자료를 내지 않아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임상을 재도전해 효과를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앙약심이 한 번 더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조건부허가를 취하하는 것보다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며 "여드름치료의 경우 환자 모집이 어렵지 않아, 1년 정도면 3상이 끝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또한, 허가가 유지되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임상을 계속 하게 두는 것이 중앙약심과 식약처의 의견이었다.

그는 "조건부 허가 품목이 임상 3상을 재차 하는 일은 사실 많지 않다. 안전성에는 이슈가 없고, 유효성은 회사와 식약처의 판단이 엇갈리니 임상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는 논의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큐어스킨의 첫 번째 임상 3상 과정을 알아 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전 관계자는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품목을 취소할 수는 없었고, 중앙약심 심의 하에 3상을 재차 하게 됐다. 내부적으로 임상 연구가 여러모로 힘든 점이 있었다. 인력도 적었다"며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했고, 3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이 현 회사의 목표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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