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약가 재조정 신청 의무로 해야"

"기획재정부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운영비를 환자 부담·건강보험 재정으로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라." 
"센터는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비용 지불자인 환자들에게 반환돼야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해왔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센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건보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은 센터가 약가재조정을 신청해 구매 대행한 건보 상한가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현행법상 불법인 건보 상한가 그대로 청구해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센터가 의약품 구입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인 반면, 실제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373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센터는 최근 5년간 65억948만원의 건강보험 부당수익금을 불법적으로 남겨오며, 이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센터 운영비를 최근 5년간 평균 37%만 지원한 사실을 고려해 묵인해 왔다"며 "기재부가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센터에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의 수익창출 방법이 있어 이를 통해 운영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단체는 "이 같이 장기간 계속된 센터·식약처·기재부의 무책임한 묵인·방임은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건보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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